부동산이 난리도 아니다
터무니 없는 집값 상승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해가고 있는 요즘
저소득층은 더욱 더 허망함이 클텐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주거급여 정책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주거비등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간다한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주는 월세이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가능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온라인사이트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이건 알고가자!
19세이상 ~ 30세미만의 청년은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가 달라도
지급이 안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수급가구 청년이 독립을 한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서류(필수사항)
전월세 계약서
통장사본
사용대차확인서
기타부채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거급여 신청대상, 자격조건 알아보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40 | 1,929,563 | 2,355,697 | 2,771,277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2021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5% 였는데
2022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6% 로 1% 조정되었습니다.
위의 그래프 참고하시고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시는 확인해보면 되실 것 같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65세이상 중증장애와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분께 재산특례가 주어지며
대도시(ex 서울) 1억원
중소도시 7천 3백만원
농어촌은 6천 6백만원 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금액은?
2022년 기준 임대료 기준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 |
1인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월세, 전세 가구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달 20일이에 지급된다.
이상으로 2022년 주거급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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