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한다고 하니, 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전에 지급 되었던 방식과 다르게 새롭게 적용되는 보상금 확인해보세요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손실 금액을 정해서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 대상(조회)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조회(바로가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조회(바로가기) |
이번 신청대상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작년 12월 6일 ~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선지급된 보상금은 작년 신청대상자로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 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에 빠진 업체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나?(추가 보상대상 조회)
이번 선지급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년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개업한 업체와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는 시설은 별도로 신청을 공지할 예정이랍니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지난달 19일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자 42만4천237명이 신청했고 이 중 39만1천490명에게 1조9천575억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되었다.
저번 선지급이 지급된 대상자와 다르게 이번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는 업체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올해 1분기분 선지급 보상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일
22. 1.19일 ~ 22.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월 19일 ~ 1월 23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1월 26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설 연휴 시작 전 1.28일 까지 지급
추가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자인 경우 신청날짜에 맞추어 문자가 옵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대상자 조회도 가능)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지 이행일수 X 보정률)로 계산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19년 영업이익률,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입니다. 분기별 상한금액은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방법 안내
https://ols.sbiz.or.kr/(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앞서 언급했던 첫주는 5부제
그리고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희망대출, 방역물품 지원등
을 시행하고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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