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8.576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내용
지원금액- 100만원
지급일 2022년 2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상반기 저금리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은 예산 소진시 종료되기에
대상이시라면 신청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비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2022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임차 사업을 하는 2020~2021 매출 2억원 미만의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서울시
2021년 12월 31이전 개업한 사업자
코로나로 인한 영업조지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오미크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정비용이 임대료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못되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고자 하는 취지로 생겼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온라인 비대면 접수 - 2022년 2월 7일(신청일)
오프라인 접수- 2022년 2월 28일 ~ 3월 4일(금)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첫주에는 시행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필요서류
1.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관광업계 300만원 지급
신청일 2월 14~28일 순차적으로 신청순 지급
오미크론 재확산으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관광업계에는 300만원을 지급!
연 매출이 10억원 or 30억원 이하의 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기업별 300만원을 지급!
서울시 법인택시, 버스 운수 종사자 50만원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 종사자에게 설전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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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無(무) 안심 금융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부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또한 서울에서는 1조 원 규모의 '4무 안심 금융'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자금난에 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략 1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무 안심 금융 대출은 필요서류가 없어서!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이자와 보증료를 대신 납부해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seoul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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