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말때문에, 개인사업자 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구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현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은 얼마일까?(자격요건)
출처-전국민 대상 근로장려금(평균 114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즉 소득이 일정 이하라면, 직장인은 물론이고 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 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하기(받는 금액) |
2022년 지역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보기(바로가기)
▶ 서울 | ▶ 경기도 | ▶ 세종 |
▶ 부산 | ▶ 인천 | ▶ 광주 |
▶ 울산 | ▶ 강원도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도 |
▶ 대구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며, 자격 기준은 3가지로 나뉩니다.
가구원,총소득 요건,재산요건
1. 가구원은 부양가족을 뜻합니다. 배우자, 70세이상의 직계존속,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없음)
넓은 범위에서,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여 형제자매/손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양자녀가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이 넘으면 자격요건에서 탈락됩니다.
정리하자면,
단독가구-배우자, 70세이상의 직계존속,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없음)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구분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2022년은 상한금액을 더 인상하여 작년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액도 조회가능합니다.
사업자 분들은 직장인 분들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업종별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 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3. 재산기준
작년 기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 들어와야,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제대로 100% 지급하고, 1억 4천만원 이상~2억미만의 경우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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