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격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과거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계획으로 한달 최대 20만원,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조건이 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가능합니다. 자산요건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
ㆍ첫번째 소득 평가액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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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두번째, 재산가액
1.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2.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3.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4.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5.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6.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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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신청은 거주지 주변 행벙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 실제 월세 범위에서 지원 or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각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금 상세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 ☞강원도 청년월세지원 |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 ☞대구시 청년월세지원 | ☞광주시 청년월세지원 |
☞부산시 청년월세지원 | ☞충청북도 청년월세지원 | ☞충청남도 청년월세지원 |
☞전라북도 청년월세지원 | ☞전라남도 청년월세지원 | ☞세종시 청년월세지원 |
☞경상북도 청년월세지원 | ☞경상남도 청년월세지원 | ☞제주시 청년월세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자주묻는 질문들
1. 청년월세 지원 월세 밀리면 지원금 지급 안되나요?
: 월세 밀려도 지급됩니다.
2. 청년매입임대주택 살면서 청년 월세지원 신청할수있나요?
: 청년매입임대주택 살면서 청년 월세지원 신청할수있지만 월세 목적 월 납입금이 있어야 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받다가 이사가면 어찌되나요?
: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 정정신고 하셔야 됩니다.
4. 청년월세 지원 날짜 제한이 따로 있나요?
: 지자체 별로 기한이 조금다릅니다. 그 외 중위소득, 보증금,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되는 정책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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