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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2023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 대상,신청방법,주의사항,지역별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3. 1. 9.

오늘은 2023 조기페차 지원금,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or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아래요건 모두 충족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차량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아래에서 해주세요!

🚗조기폐차 지원차량 문의

 

✅조기폐차 신고 거주지에 사용본거지 주소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 대상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정기검사) 적합 판정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서 아래의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 70% 30%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6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등 세부기준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2023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 조기폐차 신청기간에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방법으로 대기보전과에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등의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 후 대기보전과에 보조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추가적으로 지역별로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다를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거주하시는 지역별 조기폐차 제도를 참고해주세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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