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조기페차 지원금,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or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아래요건 모두 충족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차량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아래에서 해주세요!
🚗조기폐차 지원차량 문의 |
✅조기폐차 신고 거주지에 사용본거지 주소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 대상
✅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정기검사) 적합 판정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서 아래의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일반차량 | 300 | 70% | 30%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
6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등 세부기준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2023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 조기폐차 신청기간에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방법으로 대기보전과에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등의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 후 대기보전과에 보조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 신청서 |
+추가적으로 지역별로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다를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거주하시는 지역별 조기폐차 제도를 참고해주세요)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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