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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2023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소득기준, 세대원, 지원제외대상, 금액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3. 1. 31.

요즘 너무 추워서 보일러 쫌 틀어놓았더니....진짜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너무 추운 겨울날에 난방은 무조건 필수인데, 난방비 오른게 체감이 이렇게 되다니...전기세랑 각조 고지서 보험료도 올해 오를 예정이라..정말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는데요. 

 

그러한 상황이다보니, 에너비 바우처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2023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중복불가능 경우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총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124,100 167,400 222,700 291,800
총액 153,700 211,600 288,200 385,300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안내(페이지)

 

📌신청기간 :  2022525~   2023228

 

📌사용기간

겨울 바우처 20221012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난방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자주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신청했는데, 아파트 가스요금을 실물카드로 신청했는데, 할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인안된 요금이 그대로 나오는데, 수정가능한가요?

가상카드로만 해야 할인이 되는걸까요?,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해보니 잔액은들어있어요 근데 할인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 실물카드로 받으면 할인 적용이 안됩니다. 도시가스로 전화하셔서 실물카드로 결제하세요.

 

가스비 환급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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