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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청년특례?

by 셀프진화 2020. 12. 28.

2021년부터 정부지원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원 추가 지급받습니다.

(다만, 중위 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만, 4인가구 기준 293만원)

 

 

신청은 28일 부터 온라인 부터 시작

1월중으로 지급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청년 , 취약계층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 안정자금 안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

 

 

총 지급되는 금액은 300만원

(만 15세~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가능)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91만원

4인 가구 약 243만원 

 

 

다만, 만 19~34세 구직자들은 특례가 적용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

(1인가구 약 219만원 , 4인가구 약 585만원)

 

 

여기서 가구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자녀, 부모) 등의 가구원

 

사업, 근로소득,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재산원의 합계도 3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국민취업제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한달이내로 수급자격 통과여부가 통보된다고 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취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 취업계획서 -> 구직촉진수당 지급서

 

 

또한Ⅰ형 Ⅱ형으로 신청 나뉘어지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보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총 1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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