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3 보육사업안내 지침서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바뀐 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집 교육교사 근무여건도 개편되었습니다.
+추가로 2023 교육산업 지원금 정책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 교육산업 지원금 정책(바로가기)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단순요약 내용!
1. 어린이집 운영 기준의 자율성 확대
2.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3.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한 지원 확대
4.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어린이집 보육사업 개편안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지원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에‘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하여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어린이집 운영 기준 자율성 확대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부모부담 행사비는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한정
또한, 보육과정 외의 음악, 체육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수요와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육료, 보조금 지원기준 인상!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하였다.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는 3%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9,000원에서 월 514,000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0,000원에서 월 59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장애아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32,000원에서 월 559,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22,000원에서 월 653,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완화하여 내년도부터는‘어린이집 평가결과와 관계없이’지원한다.
: 또한, 현행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인 만60세를 초과한 조리원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하였다.
- 시간제보육기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로 개정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① 이용건수 30건 이상, ② 이용 아동 수 4명 이상, ③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모두 충족 시 100% 지원(실적에 따라 70% 차등지원
✔️자세한 문의는 여기서! |
-출처 보건복지부 공고문을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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