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과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향조정된 보험료의 유효기간
건강보험료를 하향조정하여 음수값이 되었다면,
해당 조정된 보험료는 23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24년 11월까지는 하향조정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 여부
하향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환급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1. 사업 소득 및 근로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22년과 23년에 동시에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할까요?
해당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소득은 2023년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확인되며,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마찬가지로, 23년 소득은 2024년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확인되며,
23년 소득은 2024년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확인되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만약 23년 동안에만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할까요?
: 이 경우에는 23년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확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조정이 영향을 미칠까요?
: 네,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속 연도의 확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항은 개인정보 확인 후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별 상담 |
따라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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