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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시기, 부양가족연금과 임의가입자 등 세부사항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3. 7.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7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부양가족연금과 임의가입자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2023년 현재 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 만 65세입니다.

 

 

 

 

 

만일 70년생이라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자 한다면 만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입니다.

 

7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70년생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자신의 주민등록 생일의 다음달부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생이라면 7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만약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60세부터 65세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더해진다고 합니다.

 

70년생 분들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이며, 2035년이 되는 해부터 월별로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분할연금도 2035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60세가 되는 2030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현재까지의 정보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과 임의가입자

 

: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임의가입자인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지정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70년생 아내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이며, 부양가족연금을 받으셔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상태를 깨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 개인이 별도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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