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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2023 부가세 공제 차량 적용범위와 사업자 유형별 주의사항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3. 8.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공제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세 공제 차량의 적용범위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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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차량이란?

 

: 부가세 공제 차량은 일반적으로 '영업용 차량'에 해당합니다.

 

이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그리고 차를 보유한 경비업과 같은 사업 영역에서 사용하는 차량들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비용과 유지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비영업용 차량을 개인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차량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차종, 종류, 인승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또한, 사업의 용도에 따라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를 받기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른 주의사항!

 

: 또한 차량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유류비나 수리비 등의 비용을 부가세 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보험 가입 후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해당 비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임직원 보험 미가입 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입 비용 한도액 연간 800만원, 유류비 및 보험료 등 유지비 700만원을 더해 최대 15백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거나 전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행일지 작성 및 기록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운행 기록부 미작성 시 최대 15백만 원까지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차량 종류!

 

: 부가세 공제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카니발, 스타리아, 로디우스, 투리스모 등),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인 경차는 모닝, 캐스퍼, 레이 등이며, 운전석 뒤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화물차(봉고, 포터, 마이티 등)도 부가세 공제됩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자가 차량 구입시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관련성은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임대 건물로의 통행 용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차량 구입시 유의사항으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운행 기록부 작성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유류비나 수리비 등의 비용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공제 차량의 적용범위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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