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 절세 방법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이익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절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실제로 일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는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세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표이고 아들이 실제로 같이 일하는 경우,
아들의 인건비를 월 200만 원 신고하면 연봉 2,4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 2,4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5% 정도 부과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인건비를 신고하면 연간 약 45.5%의 세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부부나 배우자, 부자지간 등 실제로 같이 일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자의 소득을 나눠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순이익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각각 5,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부부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2,01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1,356만 원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마지막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45%로 법인세율(10~25%)에 비해 높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많고 법인세율이 유리하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외에도 대표이사 급여, 배당소득, 양도소득, 상속세, 청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잘 나와있으니, 직접 세무사랑 대면하기 전에 가볍게 써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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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알아두면 좋은 개인사업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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