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알려드릴게요 :)
긴 내용이 아니니, 필요하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아래의 글에서 검진대상 확인, 검사항목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생년도에 따라
짝수년에 태어났으면 짝수년에, 홀수년에 태어났으면 홀수년에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건강검진 받은 사람들이
재작년에 비해 4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홀수년 분들도 가능하지만,
2021년 6월까지는 작년에 못받으신 짝수년도 분들도 가능합니다!
2021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작년도 미검사자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신청하면 암 검진은 쉽게 가능합니다 :)
일반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신청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신청서는 건강검진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세한 정보들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
2021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를 꼭 확인하세요!
<일반건강검진 연장>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암검진 연장>
’20년에 검진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1년에도 검진 대상임으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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