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근 변경사항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투자자의 부담과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2025년 1월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국민의힘은 폐지를, 민주당은 개선을 주장하며 각기 다른 접근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세율 및 공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 연간 5천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 공제되며,
그 초과분은 20% 세율(지방세 포함 총 22%)이 적용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자산(코인 등) :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 수익은 22%의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이 사항 – 코인 투자의 불합리함
코인 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다른 자산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손실 발생 시 이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는 코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선 가능성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이들의 공약대로 금투세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와 5천만 원 이상의 공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 국회에서 적시에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주식: 20% 세율로 과세
코인: 최종적으로는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8%만 과세 (60% 공제 적용)
https://selfevolution27.tistory.com/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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