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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방법과 법적효력, 공증방법, 공증받는 곳, 주의사항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4. 8. 10.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금전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거래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문서는 후에 채무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의 경우,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은 금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로, 분쟁 발생 시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강력한 집행력을 갖추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채무자가 변제 기일까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증 공증 방법

  1. 기존 차용증 공증: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2.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 공정증서로 작성된 차용증은 강제집행력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도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 곳

차용증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목록(바로가기)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때는 도장, 신분증, 채권채무관계의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에는 반드시 기입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원금액, 변제기일, 이자율: 변제일과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자율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강제로 작성된 차용증: 사기나 압박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은 무효입니다.
  • 위조 주장: 자필로 작성된 차용증이 없거나 인감 도장이 없을 경우, 채무자가 위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분실: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 증인을 확보하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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