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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방법 이것 주의하세요

by 셀프진화 2021. 6. 8.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발언을 하였는데요.

발언에 따르면 10월을 기점으로,

 

분기별 or 월로 기본 5만원(분기별 1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기로 

공표를 했습니다.(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세요!)

 

지급되면,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월마다 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받고 안쓰면 안되겠죠?

 

 

이달까지 관련자료 조사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사업참여를 신청한 시,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시,군으로 정확히 정해지면, 7~8월 지급 신청을 받고

 

 

농민 기본소득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줄요약! 7월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은 10월)

 

 

7~8월에 지급 신청을 받으니, 확실한 공고를 보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급대상은?

 

 

해당 시군에 3년 동안 농사(사업장)를 하거나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그리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

 

 

그리고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농업생산을 주업? 으로 할 경우 지급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경우가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네요)

 

 

여기서 이것 주의하세요!

 

농업분야에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제외

 

또한,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 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더욱 정확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7월쯤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그떄 확인해보세요!

 

 

제가 제목에 주의하라는 것은 3개월 이내의 사용과

자격조건을 꼭 확인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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