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미착용과태료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이것만은 알고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산을 막기 위해 실외, 실내 모두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월 13일(금요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벌금 수준은? 마스크 미착용 개인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가 있는 시설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기간은? 2020년 11월 13일(금요일) 부터 별도의 해제 발표까지 착용 인정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인정 NO 마스크 황사(미세먼지) 전용 마스크인 벨브형 마스크는 착용 인정하지않음 턱스크의 경우도 인정하지 않음 .. 2020.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