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 정책1 안전속도 5030 정책 이건 알고가자 안전속도 5030 정책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운전자분들이라면,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요 :) 쉽게 말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하고, 보행위주의 주택가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다만,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유성대로, 한밭대로등 도심 주요대로는 원할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k로 유지된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주세요 20km 이내 초과시 :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시속 80km 초과시 : 30만원 + 벌점 80점 시속 100km 초과시 : 100만원 + 벌점 100점 3회이상 시속 100km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1.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