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달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이번 연말 정산은 작년과 달라졌는데요. 연말정산을 잘하면 새로운 월급이 생기는 느낌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세금 폭탄이 될수도 있기에, 꼭 알아야 해요 :)
가장 중요한 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본인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신청한 뒤, 홈택스에 접속해 일관제공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 항목 체크! 다만, 의료비나 일부 의료비 등의 구매내역은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해야 됨
1.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가능
코로나로 인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프로 이상
작년보다 5프로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 공제 적용
총 급여수준 | 기본 공제한도 | 사용증가분 추가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7천만원 이하 ~ 1억2천만원 | 250만원 | 10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한도 |
먼저 연봉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 또한 달라집니다.
(급여 수준별 차등)
연봉 7천만원 이하는 3백만원
7천~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
전통시장, 도서 미술관 공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한도 적용
2. 기부금 세액 공제율 확대
올해 기부금은 5% 세액공제율이 추가됩니다.
천만원 이하는 20% 세액공제
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6평 이하 아파트
or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 750만원 이내 10% 세액공제 혜택
4.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
최대 350만원, 중고차 구매액의 10%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5. 의료비 공제율 증가
총 급여액에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15% 세액 공제됨
다만, 실손보험에 대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바로가기
나도 모르던 내 건강보험 금액 환급받기
사람들이 안찾아간 보험금만 11조(내 보험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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