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인당 환급금 평균액이 135만원 이라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 받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환급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확인바랍니다)도 받아보신 분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본인부담 환급금의 개념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 과도하게 청구되었거나,
또는 요양기관에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요양비를 청구한 경우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아시나요?
위에 적힌 내용처럼 부당하게 청구된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준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보통은 돌려받을 환급금이 생길 경우 우편물 or 문자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편이나 문자로 다 보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점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간단하게 조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스팸문자가 간혹 오기도 한다는데 이점 주의하세요!)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통합 보험환급급 조회 바로가기 |
신청시 이건 꼭 알고 아셔야 해요!
병원에서 진료 받은 본인 계좌를 청구 하셔야 되고 , 만약에 제3자에게 위임해서 신청하실 경우
진료자의 신분증과 위임서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고 환급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병원비 환급)
☞2022년 5월 1일 부터 신청가능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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