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시작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에서 바뀐 자영업자
정책지원 사업 명칭입니다. 코로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셔서, 신청순으로 오후 3시부터 지급되니 빠르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2시, 10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받거나, 거리두기를 통해 매출에 피해를 입으면서, 방역수칙을 지켰던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나라의 보상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과 대상
5월 30일 오전부터 손실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 신청대상자격 조회 및 최대 지급급액 확인과 신청결과 확인을 빠르게 할수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공식홈페이지에서 참고하셔서, 되도록 빨리 받으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게습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정해진 내용은 최소 600만원~1,000만원 까지 지급할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370만 소상공인에서 371만개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보충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의 경우, 매출액 30억에서 50억으로 상승했으며 더불어 매출금액 감소기준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600만원~800만원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여행이나 음식 같이 방역수칙에 대한 의무가 강조되었던 업종의 경우 700-`1000만원까지도 최대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전금에서 추가된 내용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포함 되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1차와 2차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자영업자는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오호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식장업, 여행업, 스포츠시설운영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송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최소 700만원 최대 1천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틀 동안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문자를 보내주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는 오늘,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는 내일 문자를 받게 되어, 받으시는 대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셨다면 6월 1일부터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그 밖의 추가적인 지자체 재난지원금 현황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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