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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서류 조건(+공무원,무직, 대학생)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2. 7. 4.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소득이 크지 않은 청년층에게 오는 7월 18일부터

청년내칠저축 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장의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즉, 월 10~30만원을 개인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배 적립을 해준다는 거죠. 1년 30만원을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는돈은 360만원을 포함한 최대금액인 720만원의 예금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준 확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의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난해 18000명에서 10만 4천명으로 9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 분들도 관심이 많더라구요.

 

아래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나이: 만 19세~34세까지

(단, 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는 15세~39세까지 가능)


 

 

소득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200만원 이하의 소득대상자

(단, 차상위, 수급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바로가기)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4인 기준 약 512만원)여만 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이점 주의하세요!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들에 활용되는 증빙자료입니다(근로장려금이나 교육급여 등, 여러 복지 혜택 등의 기준에 쓰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하실 분들은 거주지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주간 출생년도에 따라 7.8 ~ 7.295부제 시행


월요일 7월 18일, 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 청년 대상자
화요일 7월 19일, 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 청년 대상자
수요일 7월 20일, 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 청년 대상자
목요일 7월 21, 28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청년 대상자
금요일 7월 22, 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 대상자

 

해당기간에 신청못할 경우, 8월 1~5일 동안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본인 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는 복지제도로,

저소득 근로청년이 본인 적립금(10만원)에 정부지원금(10~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청년 내일저축 지원혜택

3년 만기시 720만원 부터 최대 1,44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청년 복지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과 근로소득이 적다면 신청가능하고, 대학생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무직자는 신청이 힘들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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