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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안심전환대출 대상과 신청방법 모르면 큰일나는 정보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2. 8. 18.

현재 금리인상과 기존 대출금리가 한번에 올라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8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가 시작된다고 하니,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은행과 정부에서 협업하여 안심전환대출을 진행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사전 안내 홈페이지)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으로 가계부채관리와 경제에 있어서 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서민들이 사용하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저금리 전환으로 가계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 신청은 받지만 공식홈페이지 자격조건을 조회하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인지, 아닌지 알수 있기에 한번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 대출 자격조건 조회하기

​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 연 3.7%까지 고정금리로 전환이 가능한 우대형 안심전환을 시행합니다. 4% 금리 전환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낮은 3.7%까지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진행하는 은행들

아래에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농협은행 안심전환대출
▷우리은행 안심전환대출
▷하나은행 안심전환대출
▷기업은행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예산은 25조원으로 35만명이 혜택받을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일환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을 이하 1주택자 중 시세 4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하고 있다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될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대상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는 제외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를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통해 우선 확인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적용, 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인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을 하게 됩니다.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소득종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지원내용

금리의 경우 만기에 따라서 연 3.8%~4.0%대 고정금리 로 적용, 소득 6,000만 원 이하,  39세 이하 청년들 에게는 0.1% 우대금리 및 1.2%대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중의 1금융권 이외에도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모두 이러한 안심전환 대상이 적용 되며 여기서 한도는 기존의 범위 이내인 최대 2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기준은 소득 6천만원 이하 &39세 이하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5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 LTV 70% DTI 6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 15, 20,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 은행 신청방법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은 2022915일 ~ 20221013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1차랑 2차를 나눠서 신청한다고 합니다. 

 

1회차: 2022915 ~ 928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접수

2회차: 2022106 ~ 1013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접수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자료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사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연금소득자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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