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월세환급금 대상과 신청방법, 자리톡 알면 좋을 내용들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2. 10. 5.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월세환급금은 총 2가지로 나뉩니다. 세엑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 내가 내야 할 세금에 깍아서 주는 금액

소득공제: 애초에 본인의 소득을 줄여서 세금이 덜 나오게 하는 것

 

 

 

 

 

금액과 방식이 다르지만, 공제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아니면 둘중에 어떤 걸 해야되나? 궁금증이 생기실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없다면, 소득공제로 받으면 됩니다.

👉카카오톡 환급금 조회방법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조회

 

​세액공제

​대상자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연봉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6천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요새는 워낙 부업을 많이 들 하시니, 기본 기준은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의 주택, 이 2가지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해당됩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바뀐 주소는 수정해야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자는

첫째, /무주택 상관없습니다.

둘째, 총 급여조건도 없습니다. , 근로소득에만 해당합니다.

셋째, 주택의 규모나 기준시가도 상관없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연말정산을 시 주민등록본, 월세 지출 증명서, 임대차 계약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같이써야 하기 때문에,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승인을 해줘야 하기에 알림이 가니, 이점은 참고하세요!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