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월세환급금은 총 2가지로 나뉩니다. 세엑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 내가 내야 할 세금에 깍아서 주는 금액
소득공제: 애초에 본인의 소득을 줄여서 세금이 덜 나오게 하는 것
금액과 방식이 다르지만, 공제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아니면 둘중에 어떤 걸 해야되나? 궁금증이 생기실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없다면, 소득공제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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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자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연봉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6천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요새는 워낙 부업을 많이 들 하시니, 기본 기준은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의 주택, 이 2가지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해당됩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바뀐 주소는 수정해야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자는
첫째, 유/무주택 상관없습니다.
둘째, 총 급여조건도 없습니다. 단, 근로소득에만 해당합니다.
셋째, 주택의 규모나 기준시가도 상관없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연말정산을 시 주민등록본, 월세 지출 증명서, 임대차 계약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같이써야 하기 때문에,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승인을 해줘야 하기에 알림이 가니, 이점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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