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도에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알면 좋을 내용입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죠. 연일 코스피 지수를 떨어지고 주식도 많이떨어지고, 대출금리 상승에, 환율 폭등 등...서민들이 살아가기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가 냈던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경상도 환급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상도 지방세 환급금 대상과 신청방법
근로소득자는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원래 내야될 지방세보다 더 납부했을시,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겁니다.
물론 똑바로 납부했더라면, 환급금이 없겠지만, 은근히 내야 될 세금보다 더낸 경우가 많기에, 한번쯤은 간단한 조회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세 환급방법은 2가지 입니다.
☞홈택스 조회방법(바로가기) |
☞카카오톡 지방세 조회(바로가기) |
지방세 환급을 신청한후에, 5년 이내에 찾지안으면 국고로 환수되오니, 이점은 주의해주세요! 작은 소액이라도 내 돈 찾으면 기분 좋잖아요.
2. 경상도 자동차 환급급 대상과 신청방법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 때 반드시 거주지인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서 자동차 채권이라는 것을 같이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 채권을 매입 후 시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5년이 지나면 환급이 가능하기에, 내가 차를 구매한지 5년이 지난분들은 한번 조회해보는 것도 좋겠죠?
☞경상도 자동차 환급금 조회(바로가기) |
3. 경상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내가 냈던 건강보험료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과도하게 청구되었거나, 병원비를 더 냈을시에 그만큼의 차액을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또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오니 아래 방법을 첨부하겠습니다.
☞ 경상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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