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개인사업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찾아보니 현재 경기도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현재는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모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복지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안내페이지(바로가기) |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은 유급 휴업과 휴직, 무급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유급 휴업/휴직: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1일 6.6만원
2. 무급 휴업/휴직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대규모기업, 특별업종, 고용위기 지역 등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1. 유급 휴업/휴직 : 연 180일
2. 무급 휴업/휴직 : 근로자별 최대 180일
고용유지지원금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경기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사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바로가기) |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2.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3.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내용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경기도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
지원 범위
1.사업정리컨설팅
2.점포 철거비지원
3.재기교육
4.법률자문지원
5.전직장려수당지원
문의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경기도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더보기
대상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1.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3.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지원금액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 비례 지급 최대7만원 ※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 참조
그 밖의 복지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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