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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2023년 주택청약 개편안 이렇게 된다고?! 바뀐점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2. 10. 29.

2023년 주택청약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주택청약

a 공공분양 유형 개편

기존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체제에서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개편합니다

 

 

 

 

 

1번째 나눔형 25만호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기존 신혼희망타운+(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 포지션, 시세 70% 이하 분양가 책정, 의무 거주 5년 후 공공환매 가능하고
시세차익 발생 시 70% 보장 30% 공공환수됩니다.

👉2023년 정부지원금(조회하기)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입니다. 또한 할인된 붕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두번째 선택형 10만호 우선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6년 임대 후 분양 결정합니다.

입주 시 추정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분양합니다.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 가능합니다.

 

 

세번째 일반형 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가

기존 공공분양 포지션입니다.
시세 80% 수준 분양가 책정하여 15만호를 공급할 꼐획

특히 추첨제를 도입하여 청년층의 당첨기회확대, 

4050세대 역시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물량 확대

👉2023년 돌려받을 환급금(조회방법)

 

네번째,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

나눔형, 선택형은 전용 고정금리 모기지 지원
일반형은 기존처럼 기금 대출(디딤돌) 지원
DSR 미적용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023년 지역별 분양계획(바로가기)

B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그동안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기회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 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점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즌 초과 시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나눔 형, 선택형에 '39세 이하' 미혼 특별공급 신설

세 가지 유형 모두 일반 공급에서 추첨제 20% 할당

 

c 공공분양 사전청약 계획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전청약 계획

기존 사전 청약 계획과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릉, 대장신도시에 선택형이 도입됐고
수방사의 경우 신희타에서 일반형으로 변경된 듯 보입니다.
하남 교산의 경우 4분기 계획돼있던 물량이 없어졌습니다.
내년까지 사전청약 계획이 있다면 희망 지역의 공급 유형, 물량 확인 후 계획 필요합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 가점제 추첨제 비율 조정

첫번째, 규제 지역이라도 모든 평형 추첨제 있습니다.
두번째, 전용 60제곱 이하 소형평수 추첨제 비율 매우 커졌습니다.
세번째, 전용 85제곱 초과 대형평수 가점제 비율 상향했습니다.

 

출처는 주택청약 개편안을 참고하여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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