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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2023 청년원가주택 신청 자격과 3가지 유형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by 셀프진화 2022. 11.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도와주고자, 정부에서 2023년부터 도입되는 청년원가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로 하겠습니다. 23년부터 자그마치 5년동안 역세권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원가주택이란?

입주자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 모델입니다.

 

 

청년원가주택의 대상연령은

19세에서 39살의 청년입니다. 공급 목표 물량의 절반은 5년 거주를 하고 다시 팔게되면 시세차익의 80%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이기에 현재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3 청년원가주택 공급유형은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 선택형

23년 상반기: 남양주진접2 500, 구리갈매역세권 300

23년 하반기: 부천대장 400, 고양창릉 600

 

2. 나눔형

22년 하반기: 고덕강일 3단지 500, 고양창릉 1,322, 양정역세권 549

23년 상반기: 마곡 10-2 260, 마곡 택시차고지 210, 남양주왕숙 942, 안양관양 276

23년 하반기: 고덕강일3단지 400, 면목행정타운 240, 위레A1-14BL, 260, 남양주왕숙2 836, 안양매곡 212

 

3. 일반형

22년 하반기: 남양주진접2 382

23년 상반기: 동작구 수방사 263, 성동구치소 320, 남양주왕숙 575

23년 하반기: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

 

👉2023년 청년지원금 대상

 

최근 공공주택 50만호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였고, 시범단지 사전청약에 대한 공고는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미혼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지도 괜찮다는 평이 많고, 수도권은 35만호, 비수도권은 15만호입니다.

 

특히 나눔형은 50만호에서 25만호로 절반의 물량을 담당합니다. 70%이하로 전용모기지 상품이 지원되고 환매를 하면 시세차익의 70%가 보장됩니다.

 

한도는 5억이고, 금리는 1.9 ~ 3%가 적용되오니, 이자율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만 의무 거주기간이 실거주 5년 입니다.

 

청년원가주택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우선거주를 하고, 최초 입주 보증금 80%는 1.7%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의 경우, 추첨제가 적용되고 청년층 뿐만아니라, 4050세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곧 청약이 시행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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