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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2023년 주휴수당 폐지될 시, 직장인 알바생들 월급 삭감과 앞으로 바뀌는 근무체계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2. 12. 15.

앞으로 2023년 근로법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죠.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근로자들의 노동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주휴수당이 폐지되고, 주 69시간이 시행된다면 주5일 제도는 유지 되지만 회사의 업무가 바쁜 경우에 노사 합의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하고 주 69시간 까지 시간외 근무를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개편안 📌2023년 정부 보조금 정책(조회)

 

지금은 주 52시간 이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 한것을 노사가 합의 하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하고  69시간 까지 근무 할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죠.

 

2023년 직장인 월급 주휴수당 포함 :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주휴 수당 폐지시 2023년 월급 : 9,620원 X 168시간 = 1,616,160원

 

 

 

 

포괄임근제 주 69시간 근무시 2023년 월급(포괄임그제 기본급 20프로 적용) : 1,616,160 X 1.2배 = 1,939,392원

 

주 69시간 근무해도, 지금 월급보다 적음, 일단 포괄임금제인 중소기업 이런 상황 대다수가 발생함.

 

최저임금받는 풀타임 알바는 39 4 420원 까임

( 20% 삭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안

 

이외에도,  11시간 연속휴식은 하루의 근무가 끝난 뒤 다음날 근무가 시작되기 전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노사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합의할 수 있게 할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 하다가는 휴식없이 일할지도?......ㅠㅠ

추가적으로 주69시간 업무 가능주휴수당 폐지  이외에도

 

호봉제에서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

노동자 파견 기간을 확대

노조 파업 때도 문제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노사 합의하에 유연하게 연장근로관리를 실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등등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씁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권고문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이번 노동 개혁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는 것은 주 69시간 근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연구를 이끈 교수는 “ 69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으며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기업에도 불이익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속 근무를 가능하게 해놓고 건강 및 휴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69시간 업무가 연속되는 상황도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시간 휴식도 의무화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며 이번 개혁안이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이 변화가 과연 어찌 흘러갈지, 정부의 말대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3년 포괄임금제는 아직까지 폐지 논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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