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환급금 중 하나인 취득세 환급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환급금이란
경매, 공매로 취득 후, 과다 납부된 취득세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경, 공매의 매각으로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원시취득 세액간의 차액을 환급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취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취득세의 관할 시군구 경정청구, 거부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시, 행정소송
👉취득세 환급금 조회 |
아니면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환급금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생애 첫 집 구매자라면 취득세가 감면 되오니, 이점도 참고해주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 환급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전,월세도 환급금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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