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2023년에도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게좌를 시행합니다! 그 밖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으 지원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2023 청년지원금 안내(바로가기)
희망저축계좌 Ⅰ·Ⅱ 세부사항
📌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Ⅰ: 2, 4, 6, 8, 10월
-희망저축계좌Ⅱ: 2, 5, 8월
📌 모집대상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세부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미달시 9월에 추가모집이 진행됩니다.
📌 모집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문의
📌자산형성포털 안내(바로가기)
자산형성포털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설정과 관련 안내 서류 확인하세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혜택
📌본인적금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군입대 적립중지 가능
* 군입대 적립중지는 지자체로 직접 신청
📌분할해지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하도록 허용
지원대상 제외자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구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2023 청년지원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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