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1~6등급의 장애등급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었습니다. 즉,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장애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수많은 장애인분들, 장애인단체 등에서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는게 말이되냐 등급으로만 따지다보니 실제의 장애상태에 따른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의 반발이 심하다보니,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등급 폐지 기준으로 보는 각종 복지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복지정책 목록 참고하세요!
✅2023 복지정책 혜택 목록
장애등급별 각종 복지 혜택(장애인등급 폐지 기준 포함)
1~6급 공통 =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심한 장애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16. 장애아 보육료 지원(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1.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22. 발달재활 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장애,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중복 *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급(3급중복 제외) *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만6세 이상 64세 이하)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1∼2급 30% 할인)
6.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1∼2급, 특정유형 3급)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월8천원 한도)
10.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23년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번에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내가 받을수 있는 복지지원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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