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2023 장애에 따른 복지혜택과 지원금 목록(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

by 셀프진화 2023. 1. 19.

201971일부터 기존 1~6등급의 장애등급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었습니다. 즉,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장애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수많은 장애인분들, 장애인단체 등에서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는게 말이되냐 등급으로만 따지다보니 실제의 장애상태에 따른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의 반발이 심하다보니,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등급 폐지 기준으로 보는 각종 복지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복지정책 목록 참고하세요!

 

✅2023 복지정책 혜택 목록

장애등급별 각종 복지 혜택(장애인등급 폐지 기준 포함)

 

 

 

 

 

1~6급 공통 =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심한 장애

1. 지하철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13 : 50% 감면(보호자 1 포함)
46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대한항공(14) 50%, (56)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 50% 국내선 할인 (13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 포함)
4. 연안여객선운임 13 50%(13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 포함) , 46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기본요금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 이하 화물차)
9. 고궁공립 공원 무료 입장(13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 포함)
10 공립 공연장 50% 할인(13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 30%, 34 20%, 56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16. 장애아 보육료 지원( 12 이하 장애아동)
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1.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12세미만 비장애아동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22. 발달재활 서비스( 18 미만 장애아동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장애,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9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 장애인연금 : 12, 3급중복   *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3급중복 제외)  * 소득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18 미만)       * 등급소득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6 이상 64 이하)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12 30% 할인)
6. 직장내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12특정유형 3)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13 18 미만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8천원 한도)
10. 지방세(차량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면제 (시각4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 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  1)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23년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번에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내가 받을수 있는 복지지원금 조회방법


.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