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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2023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모집공고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3. 1. 27.

2023년도에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실시됩니다. 

그 밖의 추가적인 청년지원 정책은 아래에 나열해두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정책

📌2023 청년도전지원정책사업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사업입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가지로 나뉩니다.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에 청년 역세권 주택을 공급합니다.

 

📌대상조건은?

주거 관련 지원대상 요건은 다양한 공급유형과 순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들을 요구합니다. 구마다 다르다는 소리죠.

📌과거 공고문 을 참고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아래 공고문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SH홈페이지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

 

신청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공고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신청홈페이지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최근 월세와 비슷할 정도로 높은 관리비 탓에 역세권 청년주택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요, 저렴하게 주거를 지원하는게 원래 목표인데요, 관리비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사라진다는 거죠.

 

2023 역세권 청년주택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직계가족의 소득 자산도 포함되나요 ?

 

: 주거비지원의 소득 자산 기준은 청년일 경우 신청자  본인 만 산정대상이며 신혼부부일 경우  신청자 배우자 자녀 (태아포함 )의 소득 자산이 산정대상이며 부모님의 소득 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나요 ?

 

: 주거비지원의 소득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 이외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활동 있는 경우 또는 사실증명 (소득활동 없는 경우 )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자산 산정 기준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나요 ?

: 주거비지원의 자산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거비지원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입주 (예정 )일로부터  3 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다만 신규입주 단지일 경우 임대사업자와 접수일정을 협의하여 신청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 이후에는 신청불가 )

 

📌주거비지원 금액은 얼마 지원되나요 ?

A. 임대보증금이  1 억원 초과일 경우 임대보증금의  30%가 지원 (청년  4,500 만원 신혼부부  6,000 만원 한도 )되며 , 1 억원 이하일 경우  50%(최대한도  4,500 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청년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8,000 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4,000 만원

 청년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9,500 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4,500 만원

 청년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1  2,000 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3,600 만원

 청년  / 임대보증금  2  3,000 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4,500 만원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2  3,000 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6,000 만원

 

 

📌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A. 통상적으로 접수일 현재로부터  3 개월이내 발급 서류가 유효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현재 가입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가장 최근 월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기준으로부터  2 년치 발급한 서류가 유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 이후에는 직전 연도부터  2 년치 서류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 이전에는 전전 연도부터  2 년치 서류 발급 )

 

예를들어,

 2023.02 월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발급 요청   2020 ~2021 년 발급 가능

 2023.07 월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발급 요청   2021 ~2022 년 발급 가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당해 연도부터 직전 연도까지 서류가 유효합니다 .

 

📌 주거비지원 신청 후 취소방법은 무엇인가요 ?

A. 주거비지원 신청시  SH 공사 (담당자 ) ‘명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하여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취소처리 가능합니다.

 

📌 주거비지원 신청 후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등 추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품이 있으므로 이용가능한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담당직원 등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 측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공사의 주거비지원을 먼저 신청 후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거비지원금은 대출한도 측정 시 제외됨 주거비지원에 대한 신청확인은 임대차계약서 상에 날인해드리는  ‘명판 으로 확인처리하여 은행 대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주거비지원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A. ‘역세권 청년주택 공식홈페이지 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발급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해당 부서이메일로 신청 시 발송한 이메일로 발급처리하여 회신드리며 (발급처리 소요기간  3~5 일 이내 방문신청 불가 ), 주거비지원 확인서는 주거비 지원  ‘미신청자 에게만 발급됩니다

.

📌주거비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A. 입주 (예정 )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되며 임대인에게 입주일 이전에 주거비 지원금 입금예정 명단이 통보됩니다 .

 

📌현재 역세권청년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이주 시에도 주거비지원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거주중인 역세권청년주택에서 퇴거처리와 주거비 지원금의 반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존 거주중인 역세권청년주택의 퇴거신청서 사본 등 퇴거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요함 )

 

출처-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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