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는 경제상황이 정말 안좋죠. 밥상물가 폭등에 대출금리 인상...주식은 또 내려가고 참 사는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지원금 대책 중 하나인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많은 정부지원금 진행중이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현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 원씩을 월세 지원금으로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바로가기) |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청년에게 월 20 만 원씩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2~2024 년이며 총 사업비 2997 억 원이 투입된다 . 이 사업은 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 2022년 예산에 반영됐다 . 국토부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 약 15만 2000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만 19~34 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 만 원 이하 , 월세 60 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20 만 원씩을 1 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 단 , 월세가 60 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 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 억 7000 만 원 이하이다 . 부모 등 원가족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3 억 8000 만 원 이하이다 . 30 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을 확인한다 .
👉행복주택 입주 조건(바로가기) |
한편 ,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 사업 or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 및 지급 일정
지원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며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 신청은 2022년 8 월부터 1 년 동안 받으며 시 ·군 ·구는 2022년 10 월부터 요건 검증을 거쳐 그해 11 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
👉지자체별 청년월세 지원금(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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