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상가 계약 체결시 권리금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처음 권리금수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헷갈릴수 있는게,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을 하는건지도 헷갈리죠,
방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2가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데, 소득증빙 아니면 지출증빙으로 할건지는 권리금 받은 사람에게 말해서 확인하고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약 폐업한다고 하면, 사업자 번호로 폐업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상가 권리금 현금영수증은 잘안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권리금 받은 사람이 소득신고 누락으로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에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 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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