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규직 교사와는 다르게 계약 단위로 일하는 선생님들을 말하는데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1년단위로 계약해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걸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규직과 기간제교사의 차이점?!
먼저 공통점으로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며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다른점은 임용고시 합격여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호봉수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정규교원과는 다르게 최대 9호봉까지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급여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기본급 자체는 동일하게 책정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받는것 같아 억울하신분들도 계실텐데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이러한 대우에 대해 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정교사와 다른점
우선 정년보장 여부가 다릅니다. 기간제교사는 말 그대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이후에는 퇴직해야 합니다. 또한 방학 중 월급 지급여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상 ‘방학 중 비근무자’인 기간제교사는 방학 때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립학교 소속이라면 해당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 등급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기간제교사는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B등급 이하로만 분류됩니다. 심지어 C등급부터는 아예 성과급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나마 올해부턴 차등지급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이전보다는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가요?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중 초등학교 담임교사 임금 현황표를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인원대비 비율을 살펴보자면 정교사 대비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8.8%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인 셈이죠. 게다가 위 자료상 연간급여총액 역시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연봉차이가 크게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나요?
정교사 자격증 없이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공립학교 교원이 된 경우라면 사립학교에서만 일할 수 있고, 국/공립학교에서의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규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국립 및 공립학교로의 전직 기회가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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