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을 구할 때마다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제대로 된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들은 hug 전세보증보험이 거절이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거절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이 너무 높아서 거절 되는 사유
예를들어,
집 전세가 2억 3500
이번 공시 1.5에서 1.25로 하락했고
빌라 공시가 1.69억
(전) 1.69 x 1.5 = 2억 5300
(개정후) 1.69 x 1.25 =2억1100
갱신건이면 1.69 * 1.4 (140% * 100%)= 2.366
갱신보증시
주택가격 - 23년이후 140%
보증율 - 24년이후 90%
올해 안에 갱신하는 건이면(첫 보증보험 가입이 23년 이전이겠죠) 150%, 100% 입니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전세보증)
▶ 적용기준 : 2023.1.1.일 이후 보증 신규* 신청건부터
*보증 갱신 신청건은 적용 예외
(150% 적용 가능)
1. 담보인정비율 조정 (전세보증)
▶ 적용기준
▪ 신규보증 : ‘23.5.1 신청건부터 적용
▪ 갱신보증 : ‘24.1.1 신청건부터 적용
▶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100% → 90% 변경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위에 경우는 신규라서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문의하시거나,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문의와 자주묻는 질문 안내 페이지 |
hug 전세보증보험 거절사유 체크리스트!
1. 고객(임차인) 사유
- 고객이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등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개인] 집주인사유(임대인 개인)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접수된 상태에 있는 경우
3. [법인] 집주인사유(임대인 법인)
-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 등인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 상태인 경우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접수된 상태에 있는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 hug 전세보증보험은 일반 전세보증보험과는 달리 보증금 대신 보증료를 지불하면 보증금을 대신해주는 보험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가 일반 전세보증보험에 비해 저렴합니다
또한, hug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의 70%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증금이 높은 집을 구할 때는 꼭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료가 일반 전세보증보험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계약서, 보증금 입금 증빙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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