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자차처리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를 위한 상황들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예시상황
예시 상황 1:
과실비율: 나 70%, 상대 30%
내 차 수리비: 약 370만원 (과실 70% 약 260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보험 손해 사정금액: 나 190만원, 상대 240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20%)
이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필요한 최종 자기부담금: 본인 수리비 370만원 X 20%(자기부담금 비율) X 70%(본인과실비율) = 518,000원
납부한 자기부담금 50만원보다 필요한 최종 자기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필요한 자기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이었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예시2
과실비율: 본인 60%, 상대방 40%
수리비: 379만원, 자기부담금 45만원
납부한 자기부담금: 40만원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분담 비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도 분담 비율에 따라 나눠집니다.
이 경우, 당신이 낸 40만원의 자기부담금은 상대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거절할 경우 소송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추가로 알면 좋은 자동차 환급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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