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 소득신고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Q1.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4대보험 또는 3.3을 떼야지만 받을 수 있나요?
A1.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에서 국세청에 본인 소득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해주면 되니 걱정마세요!
Q2. 소득신고를 안했는데 소득이 잡힐까요?
A2. 소득신고가 끝난 후에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잡힌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신고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여받는 통장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Q3. 작년 소득신고를 올해 할 수 도있나요?
A3. 작년 소득신고는 올해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추가적인 돈을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하면 예상 세금을 내게 됩니다만, 3.3등급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급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4. 소득 및 재산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시(최대 165만 원 지급)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시(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시(최대 330만 원 지급)
가구원 재산 2.4억 초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가구원 재산 1.7억~2.4억 미만: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가구원재산 1.7억 미만: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이번 글로 여러분의 근로장려금 소득신고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와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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