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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2024 자가운전보조금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규정과 절세 꿀팁!

by 셀프진화 2023. 11. 28.

자가운전보조금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 효과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하면 세무조사 시 추가납부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

 

근로소득자가 소유한 차량(단독소유 혹은 배우자와의 공동소유 가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명의의 차량이나 공동명의 차량(배우자 제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은 회사 업무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퇴근용으로 지급받는 보조비나 주차비용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의 사규에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이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한 실제 사례를 알아보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스쿠터, 오토바이 등)에도 적용됩니다.

 

월 급여 계산 시 매달 1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차량의 소유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이용할 때,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회사의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를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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