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방법!
작년 2020년 7월 이었죠?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을 잡고자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표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에서는 이것(아래의 내용들)? 제대로 알고 가셔야
하니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출처-(무료로 종합소득세 계산해보기)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할 때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급,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6월 1일부터 의무화이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기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and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신청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6월 1일부터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롭게 하는 전월세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이 똑같은 시,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에서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바로 페이지가 넘어가서,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고,
세부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끝납니다.
허위 신고나 미신고시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 허위신고시
월세수준과 미신고 기간과 보증금에 따라 4만원~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낼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라고 합니다.
다만 2022년 5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들어가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6월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필독주의! (0) | 2021.06.04 |
---|---|
여름 휴가철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는? (0) | 2021.06.01 |
돌파감염이란 왜 주의해야 할까 (0) | 2021.05.22 |
비트코인 환치기 중국인 부동산 싹쓸이 총정리 (0) | 2021.04.28 |
싸이월드z 도토리 현금 환급 총정리 (0) | 2021.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