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원가주택 신청자격1 2023 청년원가주택 신청 자격과 3가지 유형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도와주고자, 정부에서 2023년부터 도입되는 청년원가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로 하겠습니다. 23년부터 자그마치 5년동안 역세권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원가주택이란? 입주자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 모델입니다. 청년원가주택의 대상연령은 19세에서 39살의 청년입니다. 공급 목표 물량의 절반은 5년 거주를 하고 다시 팔게되면 시세차익의 80%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이기에 현재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3 청년원가주택 공급유형은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 선택형 23년 상반기: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23년 하반기: 부천대..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