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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매출감소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방법(+소득안정자금 신청)

by 셀프진화 2022. 2. 27.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시행했구요. 지역별로 현재 소상공인 위한 정책을 진행중인데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 지자체별 정부지원금(바로가기)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바로가기)

2월 28일 ~ 3월 14일 까지 시행되는 매출감소 택시기사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정책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0년 10월에 시작한 1차를 시작하여 현재 5차 매출감소 지원 정책입니다.

 

☞매출감소 택시기사 지원금 대상

 

 

 

 

 

저번 국회 추경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추경예산은 760억원 규모로 지원금 대상자는 약 76000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에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에 소속된 기사 or 개인 택시 운전기사이다.

다만, 2022 11일 이전 입사한 기사만이 대상이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28일까지 법인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 택시기사 지원금 지급시기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되록이면 빠르게, 3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다만, 지자체별로 지급시기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50만원 추가지원금 지급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매출감소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본인의 매출액, 즉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거주중인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택시기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은 각 지자체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지자체별 신청서 및 제출방법 관련 사이트(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바로가기 세종특별시 바로가기 경기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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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바로가기 경상북도 바로가기 제주도 바로가기
전라남도 바로가기 전라북도 바로가기  

아니면 법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인에서 제출시에도 법인이 자지단체로 보내는 거기에, 접수서류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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