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됩니다. 이번 추경은 그동안 여야가 여러차례 논의 끝에 당초 예산안 보다 1조 3000억원이 늘어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예산 또한 새롭게 추경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바로가기)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바로가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바뀐 대상
이번에 결정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만명이 대상이다. 1차와 다른 점은 연매출 10억원~30억원 이하의 사업체 또한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저번 방역지원금 지급에 말이 많았던 현금결제, 신용카드 결제액, 세금계산서 등 매출 감소 증빙이 다소 어려운 간이과세자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업체 또한 새롭게 추가)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 현황(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바로가기 | ☞부산광역시 바로가기 | ☞대구광역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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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기준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또한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아무래도 증빙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or 2020년과 비교하여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개사를 추가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듭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자는 23일, 짝수 사업자는 24일부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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