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과 여러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침수 피해로 인해 받은 경제적인 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거주지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부터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먼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사이트(https://www.sbiz.or.kr/cose/main.do)로 이동합니다.
첫번째, 상단 메뉴 중 1. 발급신청 2. 신청서 작성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번째,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과 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총정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사회단체 법인 불가능)
☞사회적 기업이나 어린이집 장기요양, 복지센터 등은 신청가능, 법인이 등록된 영리 조합은 신청 가능!
☞연평균 기준 만족해야 됩니다.
연평균 매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기업 여부 확인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단 10인미만의 허용되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가능
또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작되오니 아래에서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바로가기) |
그리드형(광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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