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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2. 8. 22.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밝혔는데요. 소상공인은 그 대상에 들지 못했지만, 최근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든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압류 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및 종소세 법인세,부가세 신고·납부 연장 신청 시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정부지원금과 9월 지자체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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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문자를 발송하여 집중호우 피해 사업체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추석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명단이니, 거주지역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글을 참고해주세요.

 

홍수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예정보다 빨리 지급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혜택도 정확하게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피해 항목뱔 지원기준

 

구분 사망,실종 부상 주택 전파 주택 침수
지원기준 2,000만원 500~1,000만원(장해등급 고려) 1,600만원 200만원

위 표는 폭우재난지원금, 수해재난지원금, 침수재난지원금 등의 기준표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피해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빠른 보상을 위해,

 

1. 서울, 경기 일부지역 피해조사 실시

선포기준 충족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한다고 합니다.

 

2. 인명·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조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민, 일시대피자는 귀가 전까지 주민센터, 학교체육관, 숙박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정부부처, 공공기관 피해지역 수습활동 참여

 

아래의 보도자료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출처- 국세청

이 밖에 시행되는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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