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혜택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작은 시간 내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인기있는 통장 중 하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주택을 사는 것은 모두의 목표인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만능청약통장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내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고 있다면 납입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주택청약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득공제 대상부터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엇인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적금형식 or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존해했으나,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을 일원화했으며 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주택을 공급받아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자격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하지만 청약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첫번째, 만 19세 이상(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됩니다)
두번째,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세번째,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 적용 1인 1통장 제도로 기존의 청약 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은 이렇다?!
첫번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대상
두번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300만 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방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범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무주택 확인서를 통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셔허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지점에 따라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먼저 자신이 청약을 가입한 은행에 먼저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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