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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주민세 미납시 불이익과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2. 9. 30.

오늘은 주민세 미납에 관한 내용입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기서 주민세란? 시, 군, 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른 세금과 다르게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한 금액의 환급금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민세 환급금(조회하기)

 

대개 주민세 정기분, 균등분은 주소지로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렇게 발송된 고지서는 모든 은행, 우체금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단하게 온라인이나 휴대폰으로 위택스 사이트와 은행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을 토앟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고지서를 통해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다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미납

 

사실 자자체마다 다르지만, 개인 지방세 정기분은 보통 1만원 범위내에서 부과됩니다. 

사실 주미센 금액이 적다보니까, 가끔 고지서가 날라와도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미루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세 납부를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조회하기)

 

먼저,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겨서 미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미납될 경우 독촉 고지서가 발송되오니, 이점 꼭 참고해주세요.

 

+주민세 미납할시 불이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지방세징수법 제11조)

신용정보자료제공(지방세징수법 제 9조)

관허사업 제한(지방세징수법 제 7조)

가산금징수(지방세징수법 제 30조,31조)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무적차량(대포차)강제점유

부동산,자동차 공매(지방세 징수법 제 71조,국세징수법 제 61조)

관허사업 제한(지방세징수법 제 7)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 33) 등의 불이익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으니, 주민세 정기분, 균등분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서가 날라오면 바로 납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별 주민세 미납 조회하기

서울특별시 주민세 부산광역시 주민세 대구광역시 주민세
인천광역시 주민세 광주광역시 주민세 대전광역시 주민세
울산광역시 주민세 세종특별시 주민세 경기도 주민세
강원도 주민세 충청북도 주민세 충청남도 주민세
경상남도 주민세 경상북도 주민세 제주도 주민세
전라남도 주민세 전라북도 주민세  

 

 

국고로 환수되는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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